한양대학교병원

 사회복지후원금 참여 안내

사회복지후원금은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
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환자의 의료비로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.

1.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대상자 발굴방법

본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담당의사의 사회복지팀 협진의뢰를 근거로 환자 및 보호자 상담을 통해 또는 지역사회 시·군·구청, 주민센터, 종합사회복지관, 교육지원청, 미혼모시설 등 각 기관의 추천공문을 통해 발굴하고 있습니다. 

 

2. 의료비지원 대상자 선정기준

소유재산 및 소득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준중위소득을 근거로 병원 내에 사회복지후원금 관리위원회(위원장:병원장)를 통해 선정기준이 정해집니다. 의료비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구비서류(진단서, 사회복지 상담기록, 재산 및 소득 관련 증빙서류 등) 첨부하여 병원장 결재승인 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 

3. 사회복지후원금 마련 및 관리

사회복지후원금 마련은 개인 및 단체 후원과 교직원 급여이체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. 후원에 따른 영수증 발행은 국세청 기부 관련법에 따라 비지정(불특정다수)으로 기부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상의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기부금액에 따라 본원 ‘명예의 전당’에 등재됩니다. 사회복지후원금은 사회복지후원금 관리위원회 세칙에 따라 관리 · 운영되며 사회복지후원 통장은 재무팀에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.

 

※ 사회복지후원금 급여이체 후원참여 방법

  ■ 방법 : 기부 약정서 작성 후 팩스(메일) 또는 방문

  ■ 문의 : 02-2290-9440.1 팩스 : 02-2290-9439

 

※ 후원계좌 : 100-031-815870 (신한은행 : 예금주-한양대학교병원)